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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입장 표명… 방통위 행보와 대치 주목<BR><BR><BR>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의 시장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모ㆍ자회사간 기업결합인 KT-KTF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추정하에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경쟁제한에 대한 경쟁사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질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BR><BR>공정위 관계자는 29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이 KT-KTF합병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실질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추정이 복멸(覆滅: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뒤집어지는 것)될 경우, 당연히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업계는 공정위가 KT-KTF 합병의 경제제한성을 어느 정도로 볼지, 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할 시정조치의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BR><BR>공정위 관계자는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 때의 그것과 같다고 보면된다"며 "다만 시장 지배력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이되느냐, 무선에서 유선으로 전이되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무선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저해성, 경쟁사업자 배제성, 진입장벽 증대성을 가져올지를 보겠다는 것이다.<BR><BR>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가입자망)를 KT 시장지배력의 원천으로 볼지 여부 △KT 지배력이 컨버전스(결합상품)시장으로 전이될지 여부 △합병후 통신시장 구도를 어떻게 전망 할 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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